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부서
- 인재양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유의 사항 -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시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혜택알리미→ 전체 혜택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명부 군 담당자 제출(접수 후 7일 이내) → 읍면에서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자격요건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구비서류
①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① (거주기간) 주민등록표 초본(부부 각각) ② (거주기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근거법령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11조)
문의처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