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저소득 세대 자녀 1년 1회 5만원 안경 구입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준 -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신청방법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의료급여법(제5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문의처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3-560-87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