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지원내용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분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통장사본
근거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