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