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