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부서
- 신활력경제정책관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할인,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지역 금융기관 방문신청, 고향사랑페이 앱 신청
근거법령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문의처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