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