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지원내용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근거법령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