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담당부서
- 농촌개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내용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근거법령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제2항)
문의처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