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만원
- 신청기간
- ~ 2023-03-3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근거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