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기자재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기자재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자재 지원 - 2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