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 기자재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기자재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자재 지원 - 2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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