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50-51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