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