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근거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