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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