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부서
행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근거법령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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