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