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근거법령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