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근거법령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