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구비서류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근거법령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