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근거법령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