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구비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법령
암관리법(제12조)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