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00원
지원대상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추가수당 신청서(별지 서식), 통장사본, 신분증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