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
양액재배(토마토, 딸기 등)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양액재배 시설 농가 상토지원 - 보조율 40%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
근거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