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지원내용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
근거법령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