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육조절제지원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0원
지원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
지원내용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
근거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