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없음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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