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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