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