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인구활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