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근거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문의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