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근거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문의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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