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