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35만원

지원대상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신청방법

1. 정부24(혜택알리미)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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