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인구활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