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근거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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