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범죄피해자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제공유형
- 기타(상담)||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무주군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내용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신청방법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https://jjvs.kcva.or.kr/ 063-277-1295
구비서류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센터 안내사항 참조
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문의처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063-277-12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