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한방 난임치료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80만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방법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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