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만원

지원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방법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확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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