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구비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1.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