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인삼 재배농가
지원내용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