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00원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근거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8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다른 지원금

상수도 사용량 감면

지자체

다자녀 지원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서민금융

임신축하금 지원

지자체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서민금융 임신·출산

무주군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정부24

우대증 발급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곤충박물관.천문박물관 입장료 1년간 면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생활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지자체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서민금융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정부24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생활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자체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서민금융

무주추모의집 운영

지자체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