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매월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에 신청(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2조)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6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