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매월 지급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에 신청(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2조)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62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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