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등

근거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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