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등
근거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