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관련 단체
지원내용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교육 신청서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관련 단체의 교육 계획
근거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