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기술연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1-21
지원대상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지원내용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 기타 : 서면 신청(사업단체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단체 신청자 명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기술연구과/063-320-28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