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부서
기술연구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6-01-21

지원대상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지원내용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 기타 : 서면 신청(사업단체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단체 신청자 명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기술연구과/063-320-287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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