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만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 확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