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딸기 상토 지원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근거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