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3만원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보훈수당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근거법령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