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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