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