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